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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 lt; 편리한 민원제도 lt; 종합민원안내 lt; 종합민원 . . .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신청 시 별도로 각 기관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신청서만으로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각기관 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에는 사전 동의를 받고 열람합니다 이 게시물은 "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완벽 가이드: 개념부터 활용 방법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행정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공공기관은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원인이 직접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디지털 행정을 강화하고,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장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각종 제출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전자민원서류관리시스템"이란 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의 효과적이고 안전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는 구비서류 및 민원발급기관에 요청한 발급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기관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 | 진주시청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기관에서 제공받아 민원업무 및 행정업무에 이용하는것을 말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은 대법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가보훈처, 병무청, 법무부 등 34개 기관의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보훈, 병무, 출입국 등 174종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고 있음 지표의 활용도 ° 활용도 : 행정정보 공동이용 건수는 국민들이 민원사무 신청 시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얼마나 편리해지는지와 공무원이 업무처리 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의 척도로 활용될 수 있음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는 행정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확인하고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포털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