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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다34377 - CaseNote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다34377 판결 [부동산펀드대금반환]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2] 법률상 금지된 유사수신행위에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보증금등반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다34377 판결 등 참조)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다34377 판결 [부동산펀드대금반환] [미간행]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2] 법률상 금지된 유사수신행위에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브이글로벌 다단계사기 - 상위 모집책의 고소를 통한 피해보전 선고 2005다34377 판결 등 참조) 유사수신행위의 모집책으로써 다단계업체로부터 금원이 반환될 것으로만 믿고 투자금을 유치했을지라도 함부로 믿고 가담하여 거래를 유인하였다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다34377 판결 - CaseNote 1 26 선고 2005다34377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외환선물거래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교부받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 · 허가 등을 얻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유사수신행위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