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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류판매 벌금 및 행정처분 - 네이버 블로그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법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위반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벌금은 최대 3000만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반드시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 나이 기준과 벌금 과태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및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미성년자 주류 판매 관련 법규와 위반 시 처벌 내용, 그리고 위조 신분증을 구별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미성년자 술 판매 나이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에도 여전히 ‘만 19세 미만’은 법적으로 주류 구매 및 음주가 금지된 미성년자 에 해당합니다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쉽게 구별하는 방법 2025년에는 2005년생부터 성인 으로 인정됩니다 2006년생부터는 미성년자로 주류 구매 및 음주가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달라진 처벌 수위와 해결 방법 1 미성년자 주류판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 시,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처벌 수위 법 개정으로 인해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025년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당했을 때 현명한 대처법 . . . 2025년에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을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그 중에서도 영업정지 처분은 소상공인에게 큰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을 때 가능한 법적 대응, 감경 사유
‘주류’ 배달 갔는데 미성년자가 나온다면? 주류 판매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요기요는 사장님이 입점할 때 혹은 주류 메뉴를 등록할 때 제출해주시는 사업자 서류를 통해 주류 판매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부적합할 경우 메뉴판에서 주류가
무인주류 판매 법률 가이드 완벽 정리 주세법은 술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팔 수 있는지를 규정한 핵심 법률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창업 자체가 불가능하답니다 주세법에 따르면 무인 시스템을 통해 주류를 판매하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해요 단순히 술을 진열하고 결제만 된다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증 → 출입 통제 → 판매 → CCTV 감시까지 전 과정이 주세법이 인정하는 절차 여야 해요 또한 주세법에 따라 판매자는 연 1회 이상 세무서에 주류 판매 실적 보고 를 해야 하며, 세금 납부 역시 전자신고를 통해 진행해야 해요 이 부분도 간과하기 쉬운 법적 의무예요
위조 신분증에 속아도 미성년자에게 술 팔면 무조건 영업정지 . . . 6일 조선비즈가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처분받은 영업정지를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과 전국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 판결문 32건을 분석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된 사례는 4건에 불과했다 28건은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위조 신분증에 속았어도 ‘영업정지’…일부 로펌 TF 운영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주류 파는데 청소년 알바 고용해도 되나요? | 한국경제 이처럼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일반 음식점 업주들 사이에서 청소년 고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혼동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에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고, 여성가족부의 단속 지침도 명확하지 않아서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 영업 시 음식류의 조리 및 판매보다 주류의 판매를
“주류소매업자, 구입가 이하 판매 허용”…국세청 주류거래 . . . 국세청은 이번 안내를 통해 “소매점, 음식점 등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해 판매할 수 있다”고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또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염가판매, 가격할인과 관련해 본인이 부담했거나 부담할 비용을 거래처에 전가해 수수하는 행위 등 건전한 주류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에 대한 단서를 제시했다 기존 국세청 입장은 주류소매업자의 할인행위를 금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