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 나무위키 현재 국제 인권단체들에서는 국제사회가 장애인 (殘疾人)이라는 용어 대신 '특수필요단체' (特殊需要人群, "터수쉬야오런췬") 혹은 '약세단체' (弱勢群體, "뤄스췬티")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를 제창했으며 중국 정부에서는 대부분 "터수쉬야오런췬"이라는 말보다는
장애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장애인을 뜻하는 픽토그램 장애인 (障礙人)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등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
장애인복지법 제6조 (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 (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