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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헌법 상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그 납세의무는 국회를 통해 입법된 법률에 의하여 공평하게 부담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헌법 제59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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