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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이나 이용ㆍ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 통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한 때에 1)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거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일 경우 통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란? - 네이버 블로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수집 및 이용 동의, 이용내역 통지 발송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신고제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gt; gt; 정책 · 제도접기,펼치기 gt;국민정책접기,펼치기
개인정보 유출신고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에 따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2시간 이내 유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통지 및 신고 프로세스 정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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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CaseNote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 (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절차 (개인정보보호법)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보안 강화와 정보주체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기업과 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통지 및 신고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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