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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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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2 29 ]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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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조 (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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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법 - 商法施行法 1938년 법률 제73호), 서기 1962년 법률 제1213호로 제정되고, 서기 1965년 법률 1687호로 개정된 상법시행법 및 서기 1984년 대통령령 제11485호로 제정된 상법 시행령 (舊:상법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이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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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조 (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 ③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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