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면제?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우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통신판매업자는 시·군·구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15일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 통신판매업신고 간이과세자 면제 기준
국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신고 - 찾아줘 세무사
간이과세자라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이미 등록하셨다면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등록취소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조건 및 등록면허세 부과 규정, 간이과세 기준 금액
간이과세 사업자이면 통신판매업신고가 면제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블로그마켓을 먼저 개설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하는 방법은 다른 분들도 많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올려드리지 않았는데요
- 간이과세자로 변경시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ㅣ 궁금할 땐, 아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됩니다 그러나 통신판매업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소재지, 업종 등이 변경되지 않았음으로 별도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업 신고해야 할까? ( 신고방법, 필요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의 기본 요건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직전연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 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신고 : 네이버 지식iN
다만, 법 제12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통신판매 거래횟수 및 거래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데,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50회 미만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