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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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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일이 2019 10 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구직급여에 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실업급여 상세 안내 페이지 및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 위원소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현재 14인)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2인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2인은 전국적 사용자단체에서 추천 받아 위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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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소개 연락처 안내 오시는 길 개인정보처리방침 MAIL TO WEBMASTER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411호 (우:30117) 대표전화 : 044-202-7912 팩스 : 044-202-8110 COPYRIGHT 2013 BY 고용보험심사위원회 ALL 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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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교수,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특별행정심판위원회로, 당사자의 청구내용을 기초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의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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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조회 메뉴의 “고용보험가입이력”화면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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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심사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근로복지공단과는 독립되어 심사업무를 수행 하는 심사관이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국민취업지원 관련 처분 및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취득·상실 등 처분에 관한 심사
-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개인혜택 전체보기
고용보험 개인 취득자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에서 개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서비스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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