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거주·비거주자 판정과 세금 전격 해부: 183일 규정부터 이중 . . .
소득세법 제1조의2 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비거주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 거주자 판정기준 (183일) 합리화 - 네이버 블로그
세법 전문가 송준원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거주자 판정기준 (183일) 합리화'입니다 거주자 판정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인해 거주자 판정기준이 다소 완화가 되었습니다
-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및 거주기간 계산 관련 세법 규정 안내 . . .
한국 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 관련하여,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1과세기간: 소득세법 제5조 1항에 의거 1 1-12 31까지를 1년으로 한다고 정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지역 정보,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공관 소식, 기타 생활정보 안내
- 거주자, 비거주자와 세금 : 주소와 거소의 구분, 183일 등 판단 . . .
세법에서는 거주자 , 비거주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고, 비거주자는 자국에서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이를 정리하면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른 과세여부 (세금을 한국 국세청에 내느냐 마느냐)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상관없이 누구나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해외에서 번 소득인데, 거주자는 해외소득도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 해외 체류 183일? 국내 거주자 판정 기준과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 . . .
이번 글에서는 해외 체류 183일 기준으로 국내 거주자 판정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거주자 와 비거주자 를 구분합니다 단순히 해외에 183일 이상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거주자로 분류되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내 거주자 로 판정되면 다음과 같은 의무가 발생합니다
- [거주자·비거주자 세무사]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방법 . . .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거주자 판정 기준 중 거주기준을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에서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으로 변경 하였다 (소령 §4③) 재외동포의 일시적인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 불포함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
-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요건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기준 183일)
또한, 한국에 입국하여 183일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재산상, 생활상 계속 거주할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요건 미충족시 비거주자 (=Non Resident)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하므로 원칙적으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주한외교관과 그 가족 등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지에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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